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사업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령사업
2.위령시설 관리 사업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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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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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심의ㆍ의결 결과의 통지제10조 · 명부 작성 등제11조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제12조 · 의료지원금제13조 · 재심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사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치유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시행제16조 · 트라우마 치유사업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