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사업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령사업
2.위령시설 관리 사업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사업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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