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충청북도지사가 지명하는 충청북도 부지사
2.자치행정ㆍ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북도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
3.영동군 부군수
②실무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지명하고, 직원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또는 충청북도 관할구역의 시ㆍ군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은 "부위원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