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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충청북도지사가 지명하는 충청북도 부지사
2.자치행정ㆍ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북도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
3.영동군 부군수
실무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지명하고, 직원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또는 충청북도 관할구역의 시ㆍ군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은 "부위원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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