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트라우마 치유사업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사업(이하 "트라우마치유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또는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3.그 밖에 트라우마치유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트라우마치유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 및 위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트라우마치유사업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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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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