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치유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희생자 및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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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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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명부 작성 등제11조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제12조 · 의료지원금제13조 · 재심의제14조 ·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사업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치유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트라우마 치유사업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