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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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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