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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의료지원금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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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의료지원금)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 및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지급금액 산정 시 법정이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치료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유사사례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간병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월 46만 3천원에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보조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기간 동안 보조장구의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가격을 곱한 금액. 다만, 기대여명기간이 보조장구의 1회 사용가능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사용가능기간을 기대여명기간으로 본다.
의료지원금은 일시에 지급한다.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8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신청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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