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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삭제 <2025.12.30>
2.외교부장관
3.법무부장관
4.국방부장관
5.행정안전부장관
6.보건복지부장관

6의2. 기획예산처장관

7.법제처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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