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①「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삭제 <2025.12.30>
2.외교부장관
3.법무부장관
4.국방부장관
5.행정안전부장관
6.보건복지부장관
6의2. 기획예산처장관
7.법제처장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