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삭제<2025.12.30>
2.외교부장관
3.법무부장관
4.국방부장관
5.행정안전부장관
6.보건복지부장관
6의2. 기획예산처장관
7.법제처장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6.8.4>
③간사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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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장의 직무제4조 · 위원회의 회의제5조 · 수당 등제6조 · 운영세칙제7조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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