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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신청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신청)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 또는 재외공관의 장(해외에서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희생자 결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희생자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희생자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제출하며,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부

[['다.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다만, 해당 자료를 첨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 1) 희생자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 3)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라.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진단서(희생자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의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2.유족 결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며,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부
다.신청일 당시 20세 이상인 희생자의 친족 2명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노근리사건의 유족 결정만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 또는 재외공관의 장(해외에서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희생자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2.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희생자 또는 유족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실무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실무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위원회에 심의ㆍ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실무위원회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ㆍ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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