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국방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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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 또는 재외공관의 장(해외에서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 또는 재외공관의 장(해외에서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희생자 결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희생자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희생자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제출하며,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부
다.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다만, 해당 자료를 첨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3)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라.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진단서(희생자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의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2.유족 결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며,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부
다.신청일 당시 20세 이상인 희생자의 친족 2명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노근리사건의 유족 결정만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 또는 재외공관의 장(해외에서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희생자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2.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
③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희생자 또는 유족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실무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실무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위원회에 심의ㆍ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⑤실무위원회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ㆍ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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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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