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기획단의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획단 소속 단원 중에서 지명하고, 기획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법제처장이 각각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2.충청북도지사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가.충청북도 부지사
나.유족 대표
다.노근리사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기획단에 몇 명의 전문위원을 두며, 해당 전문위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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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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