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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제11조
사업계획서 등
제11의2조
지방의료원의 폐업 등에 관한 사전협의
제12조
운영평가의 실시
제13조
제14조
제출서류
제15조
운영진단의 착수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제17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제17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
과태료의 부과
제2조
설립등기
제2의2조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
제3조
분원의 설치등기
제4조
이전등기
제5조
변경등기
제6조
등기의 신청
제7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8조
정관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