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과태료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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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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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 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횟수는위반행위에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과태료부과처분후의위반행 위만해당한다)를적발한날을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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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제출서류제15조 · 운영진단의 착수제16조 · 공무원의 파견제17조 ·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제1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과태료의 부과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