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제출서류)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7.10.4, 2015.7.24, 2021.12.16>
1.회계감사보고서
2.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3.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원법」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및 권고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4.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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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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