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운영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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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운영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1.병원평가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3.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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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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