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기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지방의료원의 원장이 행한다.
②지방의료원의 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원의 설치등기의 경우 분원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의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지방의료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