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등기의 신청)
①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지방의료원의 원장이 행한다.
②지방의료원의 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원의 설치등기의 경우 분원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의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