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공무원의 파견)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하여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으로 지방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2.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진단 결과 지방의료원의 운영개선이 필요한 경우
②지방의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 의료원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