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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공무원의 파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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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하여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으로 지방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2.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진단 결과 지방의료원의 운영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 의료원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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