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임원추천위원회)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료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을 최초로 설립하는 경우의 추천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1.해당 지방의료원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2.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②지방의료원의 임원(비상근 임원을 제외한다)ㆍ직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삭제 <2015.7.24>
⑤삭제 <2015.7.24>
⑥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이사가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