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임원추천위원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임원추천위원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료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을 최초로 설립하는 경우의 추천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1.해당 지방의료원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2.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지방의료원의 임원(비상근 임원을 제외한다)ㆍ직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삭제 <2015.7.24>
삭제 <2015.7.24>
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이사가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