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지방의료원의 폐업 등에 관한 사전협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 폐업 또는 해산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의 개최일 50일 전까지 협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협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폐업 또는 해산 사유
2.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3.지방의료원 폐업 또는 해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대책
4.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계획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폐업 또는 해산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