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지방의료원의 폐업 등에 관한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 폐업 또는 해산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의 개최일 50일 전까지 협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협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폐업 또는 해산 사유
2.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3.지방의료원 폐업 또는 해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대책
4.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계획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폐업 또는 해산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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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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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등기기간의 기산제8조 · 정관제9조 · 임원추천위원회제10조 ·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제11조 · 사업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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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운영평가의 실시제14조 · 제출서류제15조 · 운영진단의 착수제16조 · 공무원의 파견제17조 ·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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