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분원의 설치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분원의 설치등기) 지방의료원은 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동시에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원의 설치등기를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와 함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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