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설립등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자본금
5.임원의 성명과 주소
6.공고의 방법
제2조(설립등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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