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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6-01-26 · 시행 2026-01-26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등
제2의2조
제3조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절차
제3의2조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의3조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등의 부작용 관리 등
제3의4조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평가 절차
제4조
평가결과의 통보 등
제4의2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4의3조
의료기술의 재평가
제5조
자료요청 등
제6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제7조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제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의2조
관련 내용 누설 등 금지
제8의3조
위원의 해촉
제9조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