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자료요청 등)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면 관련 전문학회나 단체 등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9.21, 2022.1.28>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 자료요청 등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2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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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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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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