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절차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2조제2항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신청 요건: 2025년 1월 1일
2.제3조의3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등의 부작용 관리: 2025년 1월 1일
3.제4조의3에 따른 의료기술의 재평가: 2025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4개 ·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선택적 검사사항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제8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제8조의2 · 관련 내용 누설 등 금지제8조의3 · 위원의 해촉제9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0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