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절차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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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2조제2항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신청 요건: 2025년 1월 1일
2.제3조의3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등의 부작용 관리: 2025년 1월 1일
3.제4조의3에 따른 의료기술의 재평가: 2025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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