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2조제2항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신청 요건: 2025년 1월 1일
2.제3조의3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등의 부작용 관리: 2025년 1월 1일
3.제4조의3에 따른 의료기술의 재평가: 202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