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절차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자료의 수집ㆍ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8.31, 2014.4.24>
1.「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3.그 밖에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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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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