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절차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자료의 수집ㆍ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자료의 수집ㆍ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8.31, 2014.4.24>

1.「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3.그 밖에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0개 · 산업기술개발사업·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