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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8의2조 · 관련 내용 누설 등 금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관련 내용 누설 등 금지)

평가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과 소위원회 위원은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2.1.28>
평가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과 소위원회 위원은 최초로 참석하는 회의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평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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