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절차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9.21, 2019.3.15, 2022.1.28, 2025.3.6>
1.의료기술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제2조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나.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또는 유예기간의 연장
다.제4조의3에 따른 재평가 대상
2.신의료기술의 평가(재평가를 포함한다) 방법,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제3조제9항(제3조의2제5항 및 제4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
4.제3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유예신의료기술등의 부작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제3조의3제6항에 따른 평가유예신의료기술등의 사용중단에 관한 사항
6.신의료기술평가 및 재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심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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