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또는 소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1.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내용을 누설한 경우
3.그 밖에 공정한 평가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8조의3(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또는 소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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