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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8의3조 · 위원의 해촉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3(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또는 소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1.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내용을 누설한 경우
3.그 밖에 공정한 평가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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