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절차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2025.3.6>
1.내과계 의료전문위원회
2.외과계 의료전문위원회
3.내ㆍ외과계외 의료전문위원회
4.치과의료전문위원회
5.한방의료전문위원회
6.혁신의료기술전문위원회
7.근거창출전문위원회
8.재평가전문위원회
②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전문위원회는 각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전문위원회는 각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8, 2025.3.6>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단체, 학회 또는 평가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임상경험이 풍부한 자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9.21, 2019.3.15>
④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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