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제4조제2항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ㆍ잠재성 및 시급성에 대하여 재심의하여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