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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인체노출안전기준
제16조
환경기준
제17조
제18조
관리기준
제1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조
제20조
징수비용의 지급
제21조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제21의2조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1의3조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제21의4조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
제22조
오염기기등
제23조
관리 대상 기기 등
제23의2조
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제24조
권한의 위임
제25조
보고
제26조
위탁
제26의2조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제4조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기본계획의 변경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