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약칭 잔류성물질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32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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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인체노출안전기준제16조 환경기준제17조 제18조 관리기준제1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조 제20조 징수비용의 지급제21조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제21조의2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제21조의3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제21조의4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제22조 오염기기등제23조 관리 대상 기기 등제23조의2 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제24조 권한의 위임제25조 보고제26조 위탁제26조의2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제4조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기본계획의 변경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7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