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6.7, 2025.10.1>
1.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2.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3.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4.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명령에 관한 공고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3.27, 2019.4.9, 2023.6.7, 2025.10.1>
1.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2.법 제16조 및 제30조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2의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공표
3.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5.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 명령
6.법 제19조제4항 및 제30조에 따른 배출사업자에 대한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7.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8.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8의2. 법 제23조제3항 및 제30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9.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시료채취 및 검사
10.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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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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