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관리 대상 기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관리 대상 기기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0.05밀리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4.5, 2012.7.31, 2023.6.7>
1.변압기[유입식(油入式) 기기만 해당한다]
2.콘덴서(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3.계기용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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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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