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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관리 대상 기기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관리 대상 기기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0.05밀리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4.5, 2012.7.31, 2023.6.7>

1.변압기[유입식(油入式) 기기만 해당한다]
2.콘덴서(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3.계기용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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