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4.9, 2023.6.7>
②1일당 부과금액은 5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사업장 규모별로 0.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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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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