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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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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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7,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3.27,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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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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