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이란 별표 4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2.지정번호
3.지정항목
4.지정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