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보고)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는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25.10.1>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25.10.1>
제25조(보고)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