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는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25.10.1>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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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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