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배출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7, 2019.7.2, 2020.7.14, 2023.6.7>
1.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천 톤 이상인 철강 소결로(燒結爐)
2.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3천 톤 이상인 철강 전기로
3.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1만 2천 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4.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톤 이상인 동(銅) 압연(壓延)ㆍ압출(壓出) 및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리는 공정) 시설
②제1항에 따른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산정할 때에 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모두 더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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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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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등
일반기준 가. 실험실, 기기실 및 사무실은 각각 구분ㆍ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는 해당 측정분석 전문기관에서 전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실험실, 기기실 및 사무실은 임차(임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기간 중 계약기간이 변경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변경된 임차계약서를…
제2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의3 ·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2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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