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①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배출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7, 2019.7.2, 2020.7.14, 2023.6.7>
1.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천 톤 이상인 철강 소결로(燒結爐)
2.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3천 톤 이상인 철강 전기로
3.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1만 2천 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4.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톤 이상인 동(銅) 압연(壓延)ㆍ압출(壓出) 및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리는 공정) 시설
②제1항에 따른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산정할 때에 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모두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