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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의3조 ·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3(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관명
2.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대표자
4.시설 또는 장비
5.기술인력
6.지정항목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2.지정번호
3.지정항목
4.변경지정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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