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관리기준)
①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3.27, 2025.10.1>
1.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2.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3.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방류벽이나 방지턱 등을 설치할 것
4.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재장비, 방재약품 및 자재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것
5.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다른 물질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
6.그 밖에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②법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이하 이 조에서 "수은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관리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3.27, 2020.7.14, 2023.6.7>
1.수은등을 취급 또는 처분하기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2.수은등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수은등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휴업ㆍ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은등이 대기ㆍ수계(水界)ㆍ토양 등 주변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것. 이 경우 폐업을 할 때에는 미리 사업장의 잔여 수은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를 말한다. <신설 2017.3.27>
④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표시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