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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당 등
제11조
운영세칙
제12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3조
사회환경교육의 실시
제14조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제15조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제16조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7조
환경교육주간
제18조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19조
포상
제2조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환경교육 실태조사
제21조
업무의 위탁
제2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4조
제3조
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