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환경교육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7-21 · 시행일 2026-07-2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4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7-21 · 시행 2026-07-2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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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당 등제11조 운영세칙제12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제13조 사회환경교육의 실시제14조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5조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제16조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17조 환경교육주간제18조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제19조 포상제2조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제20조 환경교육 실태조사제21조 업무의 위탁제2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24조 제3조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제4조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조 위원회의 회의제7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8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9조 간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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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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