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이하 "국가환경교육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환경교육센터에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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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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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된 설립 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다.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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