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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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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이하 "국가환경교육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환경교육센터에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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