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대도시의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7.21>
1.지역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2.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3.지역계획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還流)
4.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②시ㆍ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7.21>
③시ㆍ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지역계획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7.2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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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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