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환경교육주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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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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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구분 | 자격기준 1. 환경교육사 1급 | 가. 환경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환경교육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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