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
2.법 제21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신청의 접수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 지원
3.환경교육실태조사의 실시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5.23, 2025.10.1>
1.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지원에 필요한 업무
2.법 제13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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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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