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2.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제14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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