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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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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이하 "국가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5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5조제3항제2호의 환경교육의 현황
2.법 제5조제3항제5호의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3.법 제5조제3항제6호의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
4.제2항제2호의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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