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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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분과위원회: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
2.우수 환경교육지정 분과위원회: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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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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