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하 "환경교육사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공립 교육시설
2.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3.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중 그 설립목적에 환경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5.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6.「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법 제19조에 따라 환경교육사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계획
2.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수요원, 교육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 교수요원,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교육사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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