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별표 1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물환경보전법」
2.「토양환경보전법」
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5.「해양환경관리법」
6.「화학물질관리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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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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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구분 | 자격기준 1. 환경교육사 1급 | 가. 환경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환경교육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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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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