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별표 1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물환경보전법」
2.「토양환경보전법」
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5.「해양환경관리법」
6.「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