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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별표 1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물환경보전법」
2.「토양환경보전법」
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5.「해양환경관리법」
6.「화학물질관리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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