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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
제11조
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제12조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제13조
공동시설의 사용
제14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등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의2조
실태조사 사항
제4조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제5조
제6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정비사업의 경우 필요한 조치
제6의2조
재정비사업 계획의 공고 방법
제6의3조
재정비사업에 따른 이주ㆍ이전대책의 내용
제6의4조
기존 입주자의 우선 입주
제7조
건폐율 등의 완화비율
제8조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제9조
사업계획 승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