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약칭 장기임대주택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6-30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9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6-30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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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제11조 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제12조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제13조 공동시설의 사용제14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등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3조의2 실태조사 사항제4조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제5조 제6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정비사업의 경우 필요한 조치제6조의2 재정비사업 계획의 공고 방법제6조의3 재정비사업에 따른 이주ㆍ이전대책의 내용제6조의4 기존 입주자의 우선 입주제7조 건폐율 등의 완화비율제8조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제9조 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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