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8조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공지(空地)에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거나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철거한 후 별도의 동을 증축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9,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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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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